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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지' 처럼 얇은 휴대폰 통화-기계 불량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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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지' 처럼 얇은 휴대폰 통화-기계 불량 부른다
소비자원 집계 작년 휴대폰관련 불만433건…전년보다 31.2%증가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4.19 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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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구 모(경기도 수원)씨는 지난해 6월 2일 14만원을 지불하고 휴대폰을 구입했다. 7월 24일 휴대폰 고장으로 애프터서비스(A/S)를 의뢰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메인보드가 손상되었다며 유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다. 구 씨는 충격을 주거나 떨어뜨린 적이 없으므로 소비자 과실로 메인보드가 손상됐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

#사례2=이 모(서울 도봉구)씨는 휴대폰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액정이 정지돼 A/S 의뢰했다. 심각한 내부 손상으로 유상수리 해야 한다며 15만원을 요구했다. 소비자는 휴대폰을 떨어뜨린 적이 없다며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지난해 휴대폰관련 피해 10건 중 7건은 통화중 끊김 현상, 액정 균열 등 품질 불량 및 A/S' 관련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1.2%는 휴대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했다.

이는 휴대폰의 두께가 갈수록 얇아지고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핵심 부품인 메인보드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제조사별로는 팬택&큐리텔이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 LG전자, 모토로라코리아, VK, KTFT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2006년 한해 접수된 휴대폰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총 433건으로 2005년 330건에 비해 31.2%가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품질과 관련한 피해유형으로는 통화 중 끊김 현상 등 '전원 불량' 피해가 38.1%로 가장 많았고 메인보드 하자, 액정 손상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건이 31.2%에 달했다.

그러나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 또는 하자원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품 교환이나 무상수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원불량, 메인보드 하자 가장 많아=2006년 휴대폰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은 총 433건으로 2005년 330건에 비해 31.2%가 증가했다.

이 중 73.0%(316건)가 휴대폰 품질과 관련한 피해였다. 통화중 끊김 현상 등 '전원, 통화불량' 피해가 38.1%(165건)로 가장 많았으며, '메인보드 하자' 22.4%(97건), '액정균열' 8.1%(35건), '충전기 불량' 3.7%(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구입 후 1개월 이내 하자 31.2%=휴대폰 구입 후 하자가 발생해 A/S를 신청한 시점을 분석한 결과, 86.2%(373건)가 '품질보증기간이내(1년)' 하자가 발생했다. 이 중 '구입 후 1개월 이내' 하자가 31.2%(135건)에 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품을 교환해주거나 무상으로 수리해주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하자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의 사용상 과실에 의한 하자라며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빈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팬택&큐리텔'이 소비자피해 으뜸=휴대폰 제조사별로는 (주)팬택&큐리텔이 38.6%(167건)로 가장 많이 접수됐고, 삼성전자(주) 13.4%(58건), (주)LG전자 9.2%(40건), 모토로라 코리아 6.9%(30건), VK(주) 3.7%(16건), KTFT 1.6%(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의 품질검사 기준 강화 ▲세부 수리내역서 작성 및 교부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품질개선 및 A/S업무 시스템 개선을 관련 업계에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휴대폰 수리를 의뢰할 경우 수리 부위 및 횟수 등 세부내역을 기록한 수리 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 메인보드와 액정 등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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