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동래경찰서는 19일 만취한 여자 승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 기사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4시30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모 모텔에서 이모(37.여)씨를 성폭행하고, 이씨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인터넷에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당시 이씨가 만취한 상태로 혼자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에 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계약하고 5년 기다린 테슬라 '사이버트럭', 인수일 조정 요청에 취소 라이나생명, 불법 TM영업 논란...통화 도중 '거절'했는데 무단 계약 [K-신약 유망주] HK이노엔 아토피 신약 ‘IN-115314’ 미국 임상 준비 [주간IPO] 1월 넷째주, 덕양에너젠 공모청약…카나프테라퓨틱스 연기할 듯 한화시스템, 매출 4조 돌파· 영업익 2배이상↑'핑크무드'....수출 순풍 카톡 개편으로 '욕'은 먹었지만 수익은 '쑥'....카카오, 역대 최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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