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불법 가슴성형수술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광주 광산구의 모 산부인과 의사 A(41.여)씨가 불법으로 가슴 성형수술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5일 B(28.여)씨에게 콜라겐 팩으로 된 보형물을 삽입해 가슴 성형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콜라겐 팩을 사용한 A씨의 의료행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을 의료행위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해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A씨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진료기록과 장부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A씨의 계좌 추적을 신청했으며 콜라겐 팩 등을 제공한 공급업자의 행방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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