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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은 '자동 빨대통신'? 고객 우롱 밥먹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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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은 '자동 빨대통신'? 고객 우롱 밥먹 듯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4.23 0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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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텔레콤은 ‘자동 빨대통신’인가? 가입하지도 않은 바이러스 검사비용으로 3000원이 청구되어 항의하자 돈을 돌려주지 뭡니까.”

하나로 텔레콤에 대한 소비자들의 제보가 연일 ‘봇물’ 터지듯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만 거의 하루에 한 건 이상 불만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소비자 윤성일씨는 얼마 전 하나로통신 직원으로부터 ‘피씨바이러스’와 관련 전화를 받은 뒤 ‘싫다’고 거절했다.

하지만 임의로 가입이 되어 있어 항의하자 ‘실수’라면서 돈을 돌려주겠다는 ‘웃기는 일’을 겪었다고 말했다.

#사례1=대전에 사는 유현균씨는 하나로에 가입하면 네비게이션을 준다고 해 계약을 했다. 물론 해약할 땐 위약금을 안 물리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 ‘상품’을 지급 못 받아 해약했더니 위약금에 사용료와 기본요금, 모뎀 미반환금까지 12만 원 정도가 청구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모뎀은 4월초 이전에 반환했는데 미반환금은 또 무엇입니까?”

전화하면 ‘죄송하다’는 말만 할 뿐 적당히 둘러대는 하나로 텔레콤의 행태에 정말 짜증난다며 해결을 호소했다.

#사례2=의과대학 학생인 신동훈씨는 최근 3년 약정으로 인터넷에 가입하면 ‘6개월 무료’라는 한 통의 e메일을 받았다.

얼마 전 이사해서 인터넷이 필요하고 마침 6개월 무료라고 해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인터넷-전화-TV’ 패키지로 하면 절약된다며 말을 바꿨다며 권유를 받았다.

계속 ‘패키지’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뿌리쳤지만 소비자를 우롱하는 하나로텔레콤 직원행태에 허를 찼다.

#사례3= 경남 창원에 사는 주부 진춘남씨는 지난 18일 신용정보사로부터 남편 명의의 ‘통신기관 연체정보등제통보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진씨는 지난해 12월 남편이 사업을 정리하면서 사무실 인수자가 인터넷을 해약해달고 해 1월에 해약했다. 하지만 청구요금 고시서가 이전 사무실로 보내 그쪽에서 폐기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미납금에 대해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있다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채무불이행’ ‘법적조치’ 등 온갖 협박 통보를 받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요금을 안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니 1만5400원 때문에 신용정보회사로 넘겨 남편을 신량자로 만들 뻔 했다”고 생각하니 울화통이 터진다며 다시는 하나로 텔레콤과 상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나로 텔레콤 고객민원실 담당자는 “소비자들이 제보한 내용을 윗선에 보고해 개선할 부분은 개선 하겠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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