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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해지 늑장 부리면 피해 보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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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해지 늑장 부리면 피해 보상 받는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4.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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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초고속인터넷 해지를 신청했는데 지연될 경우 금전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그동안 이용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초고속인터넷 해지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해지 완료 절차와 상관없이 해지 희망일부터 과금이 중단되고 해지가 지연될 경우 통신 서비스 업체로부터 이용요금의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LG파워콤과 데이콤은 5월중 2일이 초과될 경우, KT와 하나로텔레콤은 6월부터 3일이 초과될 경우 이용일수의 3배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온세통신은 6월부터 지연일수 3일 이내에는 이용요금만을 반환하고 3일이 넘을 경우 3배를 보상금으로 내주기로 했다.

또한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통화량이 많아 상담원과 연결이 안될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주고, 이용자가 통신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지신청을 접수해도 상담원이 원하는 시간대에 직접 전화를 걸어주도록 했다.

통신위는 앞으로 상담원과의 전화통화 및 구비서류 제출 없이 해지희망일에 해지처리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해지 시스템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통신위는 또한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들이 위약금 부과시 이용자의 사용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위약금을 전액 부과해 사용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어 앞으로는 사용기간을 차감해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1년 이상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에는 SO들이 가입 설치비를 면제해주도록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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