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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새로 산 자전거, 바퀴 하자에도 반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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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새로 산 자전거, 바퀴 하자에도 반품 불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07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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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으로 자전거를 구입하였고 보조바퀴와 바구니 등 조립 후 바퀴가 제대로 돌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주문 사이트에 문의하였으나 만족치 못해 판매본점으로 찾아갔는데 타이어에 바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교환 및 환급을 요청했지만 본점측이 온라인 구입 시 물품을 개봉하면 반품불가라고 합니다. 대응방안은?
 
 
[A]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구입 후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일단 무상수리 대상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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