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길가는 여학생들을 흉기로 위협, 승용차로 납치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7.운전기사)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하고 난 뒤 누범기간 내에 다시 강간의 범행을 저질렀고, 9세에서 14세에 이르는 초등학생 또는 중학교 여학생 6명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 감금한 채 강간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비할 데 없이 극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출소할 경우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며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99년 8월 20일 서울고법에서 강간 등 상해.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3년 8월 14일 가석방되어 2004년 3월 2일 남은 형기가 경과됐다.
김씨는 2006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6개월 동안 이천, 용인, 안성 등지를 돌아다니며 길가는 여학생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처럼 접근, 흉기로 위협해 승용차로 납치한 뒤 2-24시간 승용차에 감금시켜 놓고 성폭행하는 수법으로 9-14세 여학생 6명에게 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29일 경찰에 구속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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