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25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욕설과 협박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낸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김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6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여자친구 A(25)씨가 최근 다른 남자와 만나자 지난 10일부터 3일간 48차례에 걸쳐 발신자번호를 뜨지 않게 한 뒤 A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영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하나증권, 발행어음 출시 일주일 만에 3000억 원 완판 LG화학, 장기지속형 비마약성 국소마취제 ‘엑스파렐’ 독점 판매 젝시믹스, 새 광고모델로 덱스 발탁...'새 캠페인 전개' 크래프톤, ‘하이파이 러시’ 콘솔 실물 에디션 사전예약 금호타이어, 새해맞이 구매 고객 '사은품 증정' 이벤트 신동빈 롯데 회장, 대한체육회 감사패 수상…'스포츠 발전·선수 육성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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