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Q] 소주,맥주등 주류의 함량 혹은 용량이 부족한 경우 보상기준은? [A] 소주,맥주등 주류의 함량이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제품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 주류 : 탁주,소주,청주,맥주,과실주,양주 등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기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최태원의 ‘신의한 수’ SK하이닉스 덕에 SK그룹 2년 연속 수출 100조 삼성전자 임원 승진자 161명, 5년 만에 늘어...AI·로봇 인재 중용 LG화학,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가능성 높였다...고속 방전 용량 50% 향상 기술 확보 KCC글라스 홈씨씨, 하이엔드 웰니스 바닥재 ‘포레스톤’ 브랜드데이 진행 한솔홈데코, 두바이 건축 기자재 박람회서 ‘한솔 스토리보드’ 소개 삼성전자·LG전자, AS 출장비 두자릿수 인상...소비자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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