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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주류의 함량·용량 부족시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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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주류의 함량·용량 부족시 보상기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5.31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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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주,맥주등 주류의 함량 혹은 용량이 부족한 경우 보상기준은?
 
 
 
[A] 소주,맥주등 주류의 함량이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제품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 주류 : 탁주,소주,청주,맥주,과실주,양주 등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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