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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회원권 판매 노린 카드론 유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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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회원권 판매 노린 카드론 유도 주의보
  •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승인 2011.05.30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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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업체가 본인 동의 없이 자칫 신용등급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대출까지 유도해 회원권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나 도를 넘어선 상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카드론 이용 시에는 은행연합회에 거래 내용이 등록되고  은행간 정보가 공유돼 은행에 따라 대출을 거부당 할 수도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0일 경남 창원시 반림동에 거주하는 허 모(남.26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4월 10년간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는 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을 220만원 카드결제로 구매했다.

한 달 후 카드 청구서를 확인한 허 씨는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회원권을 20개월 할부로 구매해 월 청구 요금이 수수료를 포함한다고 해도 12만원 가량이어야 하는데 무려 16만원이 청구된 것.

이상하다 싶어 업체 측으로 내용을 확인하자 영업 사원이 본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카드론'을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적용 이자율은 카드 할부와 엇비슷했지만 대출의 경우 결제 첫 달은 두 달치 이자가 한번에 청구되는 방식이었다.


허 씨에 따르면 당시 영업직원이 카드론 대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전혀 없었고 회원권을 처음으로 구매하는 터라 믿고 카드를 내줬다고.


허 씨는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할 의사가 없다"며 계약해지 요청을 했다. 


리조트 측은 "원래 회원권 가격은 이보다 훨씬 비싸다. 특별히 중도금과 발권 수수료 등을 회사 측에서 대납한 건이라 손해가 상당하다"며 회원권을 양도할때까지  기다려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후 두달이 지나도록 어떤 설명도 없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현대비치리조트 관계자는 "담당직원 확인 결과, 이 씨가 결제한 삼성카드가 우리 리조트와 제휴가 되어 있지 않아 분할 결제하는 방법 중 카드론을 제시,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카드론으로 결제하는 경우가 흔치 않지만 고객이 원할 경우 우리 쪽에서 막을 이유는 없다"며 "커뮤니케이션에 착오가 있었던 점을 감안해 취소 처리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카드론과 카드 할부 결제의 경우 소비자가 적용받는 이자율은 17~18% 대동소이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신용등급. 카드론의 경우 은행간 정보공유를 통해 은행에 따라 대출을 거부당할 수 있는 반면 카드 할부는 연체하지 않는 이상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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