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인터넷통신· 인터넷전화 등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통신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무기는 바로 ‘사은품’.
자전거, 프린터기 등으로 시작했던 사은품이 넷북, 모니터, 게임기 등으로 사양이 높아지다가 현재는 현금 지급이 관행화됐다.
문제는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본사 차원이 아닌 개별 대리점 등에서 진행하는 1회성 이벤트다보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는 것.
가입 시 약속했던 사은품이 수개월간 지급되지 않아 가입자의 애를 태우는가 하면 받지도 못한 사은품으로 인해 블랙컨슈머 취급을 당하는 기막힌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현금 사은품을 노린 명의도용 개통 역시 과열 경쟁이 낳은 또 다른 후유증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해지 시 지급받은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에서 손율을 계산해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계약서상에 사은품의 품목이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현금 사은품 노리고 명의도용으로 회선 늘려
인터넷 회선의 경우 한 가입자가 여러 개를 중복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현금 등 사은품을 노린 명의도용 가입이 최근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중랑구 묵동에 거주 중인 김 모(남.47세)씨는 최근 아들(남.27세)의 명의 도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 씨에 따르면 지난해 6월경 아들의 명의로 인터넷 전화 1회선에 와이파이 2회선, 홈디지털서비스 1개가 가입된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고.
부랴부랴 KT 측으로 요청해 가입 당시 녹취록를 확인하자 명의도용 사실이 한 눈에 드러났다.
명의를 도용한 최 모 씨가 가입 시 김 씨 아들의 주민번호와 사은품인 '현금'이 입금되는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신청자와 명의자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지만 아무런 이상 없이 진행된 것.
최 씨는 명의 도용을 통해 총 60만원의 현금을 챙긴 반면 김 씨의 아들에게는 21만1천241원의 미납요금이 청구된 상태다.
김 씨는 "녹취된 자료를 통해 도용자의 주민번호와 주소, 이름까지 모두 밝혀진 상황에서 왜 아들에게 계속 미납금액을 청구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해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도용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가장 먼저"라며 "신분증이나 개통 서류 등 본인확인 필요서류에서 누락된 게 있다면 우리의 책임이 맞다"고 인정했다.
◆ 지급되지 않은 사은품 빌미로 ‘갈아타기’ 의혹
통신 품질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해지를 요구한 소비자가 통신사로부터 사은품을 노린 갈아타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울산 남구 선암동에 거주하는 이 모(남.39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말경 '파격적인 할인'이라는 내용에 솔깃해 사용 중이던 인터넷을 해지하고 (주)씨앤앰 케이블 TV에 가입했다.
IPTV와 인터넷통신, 인터넷전화 통합상품(5만원 상당)을 1만5천원가량 할인받는 조건으로 42개월 약정 계약했다. 하지만 사용 직후부터 TV수신과 인터넷 등이 서비스가 불안정해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해지를 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
이 씨는 "정상적인 서비스가 불가능해 해지를 했는데 15만원 가량의 위약금이 수개월이 지난 지금껏 추심기관을 통해 청구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주)씨앤앰 관계자는 "통상적인 수준의 결함으로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명 소비자는 '해지 방어'를 위해 더 좋은 조건을 내걸은 이전 통신사로 옮겨 갔을 것"이라며 "사은품을 받기 위해 '통신사 갈아타기'를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가입 당시 사용요금 할인 조건이 맘에 들어 변경한 것이지 사은품은 어떤 것도 지급받은 것이 없다"며 "어떤 근거도 없는 추측성 말만 늘어놓으며 애꿎은 소비자를 블랙컨슈머 취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업체 측으로 지급 사은품 품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다.
◆ 3개월간 애타게 기다린 사은품은 '쓰레기'
대전 서구 복수동에 거주하는 윤 모(여.2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SK브로드밴드 인터넷 및 유무선전화 결합상품에 가입하며 사은품으로 상품권 15만원과 유무선 겸용 전화기 1대를 받기로 했다.
인터넷과 전화선 설치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전화기가 배송되지 않아 대리점으로 문의하자 "당시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인수인계가 안 된 것 같다"며 확인처리를 약속했다.
이후에도 수차례 처리 지연으로 대리점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매번 다른 직원들에게 처음부터 모든 상황을 설명해야 했다.
결국 3개월이 지나도록 처리가 되지 않자 화가 난 윤 씨는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고 그제야 업체 측은 부랴부랴 전화기를 배송했다. 그러나 지급받은 무선 전화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했고 유선 전화 역시 지직거리는 잡음으로 상대의 말소리조차 알아듣기 힘들었다.
참다못해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 측은 사은품으로 받은 15만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 반환을 요구했다.
윤 씨는 "몇 개월간 대리점을 방문하느라 들인 택시 요금은 물론 본사와 대리점에 전화하느라 쓴 통신요금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냐"며 "사은품이 족쇄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 유선상품의 판매 유치를 위해 영업점 차원에서 사은품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사은품으로 전화기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직원간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빚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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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인 업체의 하루 10통 넘는 문자가 가입자 모바일로 옵니다.
부부간 의견충돌 도 있었어요.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설명은 없어요.
물어도 당당히 모른다합니다. 1년 넘게 쓰는 가입자 바보 ,제돈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 이더군요.- 보조금이 연관 된건 아닌지 ...
이 문제는, '법의 사각지대' 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