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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쿠폰'걸어놓고 회원 가입하면 '유료'둔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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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쿠폰'걸어놓고 회원 가입하면 '유료'둔갑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5.31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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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서비스로 가장한 파일공유사이트의 소액결제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회원 수가 많은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 리뷰형식으로 업체를 홍보하는 글과 함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를 걸어놓고 방문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정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무료서비스라던 홍보내용과는 달리 결제가 진행된다는 문구가 눈에 띄지 않게 기재돼 있어 소비자들을 당황케 하고 있다.




31일 충북 증평군에 사는 안 모(.30)씨는 며칠 전 평소 즐겨 찾는 여행 관련 카페에 방문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9900원이 결제됐다며 본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무료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쿠폰이 있다는 한 회원의 글을 읽고 솔깃해진 안 씨가 링크 걸어둔 주소로 접속하자 연결된 곳은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였다.

하지만 '무료'라는 단어에 현혹된 안 씨는 카페 회원의 말만 믿고 아무런 의심 없이 회원가입 절차를 밟았다.

서너 차례 파일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던 안 씨는 뒤늦게 자신이 유료회원가입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업체 측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사용기록이 있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속이 상한 안 씨는 회원가입만 했을 뿐 유료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회원의 리뷰는 대체 무엇이었냐며 답답해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직접 안 씨가 피해 입은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시도해 봤다.

본 페이지는 유료서비스 사이트의 회원가입페이지이며 24시간 내내 모든 컨텐츠를 무제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 시 9,900(VAT포함)이 결제되며 월 자동연장 결제됩니다.”

이름,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려는 순간, 아래쪽에 보이는 문구다. 글자 크기가 작을 뿐더러 희미해서 잘 보이지도 않았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회원가입하거나 인증번호를 입력할 때에 유료 서비스라는 문구가 정확하게 명시돼 있다무료라고 속이면서 가입을 유도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이어 결제와 관련해서는 소비자가 이미 동의했으므로 환불해줄 이유가 없다하지만 사용기록이 전혀 조회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하지만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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