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필립스전자가 '접이식 헤어드라이어' 일부 제품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필립스전자는 일부 모델의 스위치 접점 불량에 대한 소비자 제보에 따라 자체 조사한 결과 장기 사용에 따른 불량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발견하고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리콜되는 제품은 2008년 3월부터 2011년 2월 사이에 생산한 접이식 헤어드라이어 3개 모델 31만2천39개이다.
필립스전자는 해당 제품을, 개선된 제품으로 교환해 줄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필립스전자 고객상담실(080-777-6600)이나 홈페이지(www.philips.co.kr/replace),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망(www.safetykorea.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발적 리콜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사업자가 제품의 위해성을 알았을 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또는 제조·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사업자 스스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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