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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보험료받아 대부업 장사하는 보험사, 약관이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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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보험료받아 대부업 장사하는 보험사, 약관이 면죄부?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01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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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률사무소 '서로'가 보험사의 약관대출 연체 이과 부과에대한 집단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법원과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이 모두 연체이자 부과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보험사들이 자기 이익 챙기기에 급급해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다수 소비자들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고 있지만 개별 소비자 입장에서는 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소송이 번거로워 누구도 '총대'를 매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익적 차원에서 집단소송 대행을 결정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보험약관대출의 이자수익을 통해 많은 이윤을 남겨왔다. 그 중에서도 일반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연체이자는 보험회사의 실적 개선에 큰 몫을 담당해왔다.

 

이에 대해 작년 10월 보험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이 개정돼  보험사들은 더 이상 보험약관대출에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에 대하여 작년 10월  이전의 연체이자라도도 청구할 수 없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것은 계약사항이라는 점을 근거로 조정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논란은 법원으로까지 가게 됐다.

 

그렇다면 소비자와 약관에 따른 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과연 정당할까?

 

약관은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경우 계약내용을 일일이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신속하고 통일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결국 약관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자신의 편의를 위해 일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므로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문제점이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일정한 경우 약관조항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약관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의 약관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지 않을까?

 

우선 소비자들이 왜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 보험에 가입한다.

 

소비자인 보험계약자가 지급한 보험료는 후에 돌려받을 보험금을 구성하게 되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료로 대규모의 자본을 형성하여 운영한다.

 

이러한 보험의 사회적·경제적 기능을 고려하더라도 보험사는 이러한 자본을 오직 시장의 논리가 아닌 공익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보험관계법이 보험회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각종 감독과 규제를 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사회적으로 기금화한 보험료를 오직 영리의 목적으로 이를 다시 소비자에게 빌려주고 높은 이율을 받아왔다. 사회공동체가 구성원의 위험부담이라는 목적으로 형성해 놓은 기금을 오직 이윤창출이라는 목적 아래 고이율의 대부업을 해 온 것이다.

 

더욱이 대법원은 2007년 9월 보험약관대출의 성격에 대해  이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대여금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약관조항은 소비자에게 심히 불리한 조항일 뿐만 아니라 사법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사의 연체 이자 부과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밖에 볼 수없다. 소비자들은 보험약관대출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보험사에 지급한 연체이자도 모두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들의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보험제도의 공공·사회적 기능을 간과한지 오래다. 약관에 규정된 단 몇 줄의 조항이 그동안 보험소비자의 이익은 외면한 채 자기 배불리기에만 여념이 없었던 보험사들의 행태를 합리화시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에 있어서 법원의 판결이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무시해온 보험사들의 윤리의식에 경종을 울려주기를 기대해본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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