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쇼핑몰에서 모직 정장바지를 주문해 길이를 수선하였습니다. 수선 후 색이 이상해 유심히 보니 바지에 미세한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판매업체에 문의하니 수선을 이유로 교환이나 환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인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능한지?
[A] 유관기관에 시험검사를 요청하여 바지의 하자발생에 대하여 시험검사나 심의를 통하여 제품의 품질하자가 확인되면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상요구가 가능하며 소비자의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하자라면 보상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의류의 품질하자(봉제 불량, 원단불량 부자재불량등)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일 때에는 제품가 전액 보상이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제품인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가 후 잔존가치의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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