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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증권 등 증권사발 ELW 불공정거래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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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대증권 등 증권사발 ELW 불공정거래 강력조치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1.06.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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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증권사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잇따라 ELW 불공정 거래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금융당국이 ELW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ELW 등 파생상품 거래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여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삼성증권·이트레이드증권 ·KTB증권·HMC 투자증권·현대증권·대신증권·신한금융투자·유진투자증권·LIG증권 등 총 10개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어 4월 중순엔 KTB증권 등 2~3곳이 압수수색을 받은데 이어 지난달에는 신한금융투자가 추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ELW 불법매매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스캘퍼 손모씨(40)와 손씨에게 금품을 받고 ELW 주문 처리 속도를 높여주면서 시세정보를 빨리 제공한 혐의로 현대증권 직원 백모씨(37)가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최근 증권사들이 ELW 불공정거래 혐의로 잇따라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금융당국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드러난 경우가 있고 금감원에서 자체 검사를 통해 확인한 부분도 있다”며 “현대증권의 경우 내부 검사를 통해 인지한 부분이 있으며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신중하게 검토한 뒤 행정조치를 마련하고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은 ELW시장에서 스캘퍼의 초단기 매매를 허수주문과 과다 시세 관여에 의한 불공정거래로 규정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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