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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주방용품 제품 하자로 인한 환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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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주방용품 제품 하자로 인한 환급 기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21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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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전 프라이팬 2개와 냄비 3개를 세트로 구입하였습니다. 냄비의 코팅 벗겨짐으로 교환을 받았는데, 이어서 프라이팬 제품도 코팅이 벗겨집니다.  환급이 가능한지?
 
[A] 품질보증기간 이내이고 사용상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일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우선 무상수리 사안이나 무상수리가 어려울 경우 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요구가 가능합니다 (세부 보상기준 내용은 아래 참조).

< 주방용품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부 내용>
1)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에의 하자로 인한 피해
o 하자 발생시 : 무상 수리
o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 제품교환
o 수리불가능시 : 제품교환
o 교환 불가능시 또는 교환 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구입가 환급
o 동일하자에 대하여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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