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남부경찰서는 2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흉기로 후배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최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10분께 남구 달동의 한 주점에서 후배 정모(36)씨와 술을 마시다 정씨가 같은 말을 반복하자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며 욕설을 하고 흉기로 정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이전에 조폭 최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하면서 섭섭했던 감정을 드러내자 때린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LG전자, ISE 2026서 ‘LG 매그니트’ 공개…설치·운영 편의성 강화 정진완 우리은행장 “올해 경쟁은행과의 격차 줄이겠다” 하나금융, 올해 생산적 금융에 17.8조 공급한다 이재용 "숫자에 취하지 말라"…임원들에 '마지막 기회' 강조 흰색 패브릭 소파 변색됐는데...'자연스런 현상'이라며 무상AS 거부 김동연 지사 "북오산IC 진입로 3차선으로 늘려 체증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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