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울산 남부경찰서는 2일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흉기로 후배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최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10분께 남구 달동의 한 주점에서 후배 정모(36)씨와 술을 마시다 정씨가 같은 말을 반복하자 "왜 이렇게 말이 많으냐"며 욕설을 하고 흉기로 정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이전에 조폭 최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하면서 섭섭했던 감정을 드러내자 때린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농협, 연말까지 원리금 상환자 '신용사면' 혜택 제공한다 삼성액티브운용, ETF 브랜드 KoAct 순자산 1조 원 돌파...“글로벌 테마 확장 나선다” 최태원의 ‘신의한 수’ SK하이닉스 덕에 SK그룹 2년 연속 수출 100조 NH투자증권, '2025 LACP 스포트라이트 어워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부문 대상 수상 삼성전자 임원 승진자 161명, 5년 만에 늘어...AI·로봇 인재 중용 LG화학,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가능성 높였다...고속 방전 용량 50% 향상 기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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