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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지연에 연락두절?..‘듣보잡’ 소셜커머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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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지연에 연락두절?..‘듣보잡’ 소셜커머스 주의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6.03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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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할인과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소셜커머스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신생영세업체들의 부실한 영업행태가 수면 위에 올랐다.

 

3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사는 강 모(.23)씨에 따르면 그는 두 달 전 소셜커머스인 A업체를 통해 연극티켓 2매를 38천원에 구입했다.

 

6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극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다는 생각에 신이 난 강 씨는 며칠 후 업체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연극단과의 사정으로 인해 전액 환불을 진행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강 씨는 하는 수 없이 다른 티켓을 구하기 위해 환불 조치되기를 되기를 기다렸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답답해진 강 씨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대표번호로 수없이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고객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려 봐도 소용없었다. 게시판에는 강 씨 외에도 업체 측의 환불지연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었다.

 

두 달 가량 기다렸지만 환불을 받지 못한 강 씨는 처음 들어본 업체라 티켓 구입을 망설이긴 했지만, 연락처와 사업자번호도 버젓이 기재돼 있어 사기를 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피해자들이 행정기관에 신고도 했지만 아무 것도 해결된 게 없다며 하소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역시 수차례 업체 측과의 통화를 시도해 보았으나 전화연결이 불가능했다. 또한 현재 이 업체는 지금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연락처가 확인 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하지만 전화연락이 안되거나 사이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폐업, 부도, 잠적한 상태, 사기행위 등의 경우에는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기관의 수사권을 통해야만 해결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 거래 시 주의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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