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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상습도박혐의 '징역 8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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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 상습도박혐의 '징역 8월 실형' 선고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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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환이 상습도박혐의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판사는 3일 신정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리수술 등으로 정상참작하나 같은 혐의 전력이 있고 도박 규모가 작지 않은 점, 예정된 방송을 하지 않고 도박을 한 점 등으로 도박 중독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신정환은 재판부의 선고에 “달게 받겠다”고 짧게 답했다.


신정환은 지난해 8월 필리핀 세부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시작해 같은해 9월까지 같은 장소에서 현지 롤링업자로부터 2억원을 빌려 도박을 계속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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