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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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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혐의' 김광수 금융정보분석원장 구속영장
  • 김문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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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3일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광수(54)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차관보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원장은 지난해 한나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을 당시 부산저축은행그룹으로부터 은행이 퇴출당하지 않도록 금융위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 관계자에게서 "김광수 위원에게 ‘금융위원회 쪽에 힘을 써달라'고 부탁하고 금품을 건넸다"는 일부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또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특혜를 주고 부산저축은행의 대전·전주저축은행 인수를 도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오전 김 원장을 피의자로 불러 12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한 뒤 이날 0시30분께 귀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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