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유통기간 경과한 식품 보상요구 거절 시
상태바
[소비자피해Q&A]유통기간 경과한 식품 보상요구 거절 시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10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마트에서 과자 등 제품을 구입했는데 일부 품목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있었습니다.  보상을 해달라고 갔는데 사업체에서 사과도 하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A]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유통기한 경과식품에 대한 환급은 구입 영수증과 해당제품을 지참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업소에서 환급 등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파는 판매업소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은 행정기관인 관할 구청 위생과로 신고하면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