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살인사건 영상으로 논란을 빚은 MBC ‘뉴스데스크’에 중징계가 내려져 주목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지난 3일 전체 회의를 열고 피의자가 피해자를 각목으로 살해하는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한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법 제100조 1항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뉴스데스크’는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처남이 매형을 각목으로 내려쳐 쓰러뜨린 뒤 발과 주먹 등으로 구타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일부 모자이크 처리해 약 40초간 내보냈다.
이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는 “방송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의 화면으로 시청자는 물론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점, 지상파 방송에서 가족 시청 시간대에 방송된 점, 최근 유사한 사례로 제재 조치를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뉴스데스크’와 함께 SBS 특별기획 ‘신기생뎐’ 역시 기생의 머리 올리기를 마치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인 것처럼 미화한 점 등을 이유로 똑같은 징계 조치를 받았다.
한편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는 프로그램 정정·중지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중징계로 알려졌다. 2008년 방통심위가 출범한 이후 뉴스 프로그램에 내린 징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사진 = MBC ‘뉴스데스크’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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