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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시외버스 운송불이행시 보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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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시외버스 운송불이행시 보상기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14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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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외버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불이행시 보상기준은?
 
 
[A] 운송불이행시 아래와 같이 보상요구 가능합니다
운행취소시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 배상이며 조기출발로 인한 미승차시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 배상입니다 또한 운송도중 고장,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송 미완수시 여행불원시엔 잔여구간 운임환급 및 잔여구간 운임액의 20%를 환급이고 여행계속시엔 대체차편 제공 및 잔여구간운임의 20% 환급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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