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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서 분실한 고가 카메라, 항공사는 책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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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서 분실한 고가 카메라, 항공사는 책임없어?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6.08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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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수하물의 일부가 분실됐지만 보상을 받지 못한 소비자와 고가의 물품에 관해서는 보상 의무가 없다는 항공사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다.

비행기 이용 중 카메라를 분실한 소비자는 항공사 홈페이지에 버젓이 기재된 '운송가능한 수하물 목록'을 짚어 이의를 제기했다. 항공사 측은 해당 목록은 초과 수하물의 운송비용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에 대한 설명일 뿐, 분실 책임은 없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8일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사는 이 모(.44)씨는 최근 마닐라에서 인천공항 구간을 운행하는 필리핀항공을 탑승했다가 카메라를 분실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수상스포츠를 즐기기 위해 필리핀에 자주 드나들던 이 씨는 무겁고 부피가 큰 스포츠 장비에 대한 초과수하물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포츠플러스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수중 촬영을 위해 갖고 다니는 카메라를 수하물로 맡겼다가 분실한 이 씨는 항공사로 항의한 후에야 카메라, 화폐, 귀중품 등은 운송제한물품에 해당돼 분실 시 항공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황당해진 이 씨는 고가의 물품이 운송제한물품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스포츠장비에 대한 초과수하물 할인혜택 역시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제한물품이라는 이유로 분실 시 보상도 해주지 않으면서, 값비싼 장비에 대한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만든 것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필리핀항공사 관계자는 스포츠장비라고 해서 모두 고가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모순이라 할 수 없다또 스포츠장비는 부피가 크고 무거운 탓에 통상적으로 위탁수하물로 운송하고 있으며, 분실 위험도 적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듯이, ‘스포츠플러스상품은 추가수하물에 대한 할인 혜택을 주는 서비스일 뿐이라며 수하물 분실 시에는 운송규칙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으며, 만약 고가의 물품이라면 사전에 신고해 분실 시 보상받는 방법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제항공운송규칙에 따르면 항공사는 수하물 분실 시 킬로그램 당 미화 20불을 배상해야 한다. 위탁 수하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를 여객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기준은 마찬가지.

다만 화폐, 보석류, 미술품, 서류, 또는 기타 귀중품 등은 운송제한물품에 해당돼 위탁 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으므로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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