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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2 CVT(무단변속기)운전자 '시한폭탄' 안고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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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티즈2 CVT(무단변속기)운전자 '시한폭탄' 안고 탄다
고속도로서 주행중 '스톱' … 죽을 고비 여러 차례 '공포의 운전대'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5.01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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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의 소형 승용차인 마티즈2 CVT(무단자동변속기) 차량을 소유한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CVT 결함으로 제조업체가 리콜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재발하거나 아직 리콜받지못한 차량들에서 속속 결함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리콜에 해당되는 차량의 부위나 기능은 수리횟수와 관계없이 무상수리를 해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결함 원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은 여전히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원 나호정(29·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씨는 지난 22일 밤 12시쯤 마티즈2 CVT차량을 운전하고 제2중부고속도로를 탔다.

동서울톨게이트를 지나 첫 터널을 지난 직후 계기판에 CVT경고등이 들어오더니 멈춰섰다. 하마터면 터널안에 갇힐 뻔했다.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해 충북 청주 GM대우 정비사업소에 입고시켰다. 23만원의 견인비가 나왔다.

주행중 차가 멈춰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05년에도 똑같은 결함으로 미션을 교체했었다.

나 씨는 “리콜된 제품을 한번 수리받았는데 똑같은 고장이 또 발생해 목숨을 위협하고 원치않은 비용까지 발생했는데도 GM대우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며 “너무 속이 상한다”고 말했다.

소비자 김진호 씨는 마티즈2 CVT 결함으로 2번이나 죽을 뻔했다.

2003년 4월에 신차를 구입하고, 2005년 7월 김 씨의 아내가 43번 국도를 주행하던중 갑자기 CVT 미션이 나가 차가 도로 한 가운데 서버렸다.

그는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뒤에 오는 차들을 수신호로 우회시켰다. 견인차가 올 때까지 1시간여동안 죽을 고생을 했다. 지금도 그 때 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고 몸서리쳐진다고 했다.

GM대우 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받고 타다가 지난 6일 또 문제가 생겼다. 용인 동백지구에서 분당으로 가는 법화터널 입구에서 CVT미션이 나가버린 것이다. 죽음의 공포를 느낄 정도로 아찔했다.

분당 정비사업소에서 수리를 받은 뒤 대우 고객센터에 전화했다. 고객센터는 리콜한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항변했다.

김 씨는 “차량 결함으로 두 번이나 죽을 뻔하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 김은영(여) 씨는 2003년형 마티즈2로 출퇴근하고, 두달에 한번 정도 포항~대구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차에 대해선 문외한이지만 아버지가 웬만한 정비는 다 하시는 분이라 고속도로 타기전엔 항상 점검을 해주셨다.

지난 1월 31일 저녁 대구에서 포항으로 오던중 CVT경고등이 점등되며 차가 ‘퍽’하는 소리와 함께 속도가 시속 20km 이하로 뚝 떨어졌다.

시동을 껐다가 켜보았지만 엔진이 살아나지 않았다. 10분 정도 엔진을 식힌 후 다시 시동을 걸어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어쩔 수 없어 견인차를 불러 대우 서비스센터로 갔다. 미션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당시 옆에 임신한 친구가 동승중이어서 지금 생각만 해도 입이 바짝 마르고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 밖에도 마티즈2 CVT차량과 관련한 피해는 지금도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GM대우측은 “무단변속기 작동프로세스에 문제가 있어 리콜을 실시했고, 이 변속기가 탑재된 마티즈2 생산을 2005년 2월 중단했다.

리콜을 할 때 제작사 잘못인지, 소비자 잘못인지 귀책사유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해당 부위와 기능에 문제가 있는 차량은 수리 횟수에 관계없이 무상수리해주고 있다.

일본에서 개발된 무단변속기는 무리하게 운행하면 동력전달이 매끄럽지 못한 문제가 있다. 일반 자동변속기처럼 조작하면 고장나기 쉽다. 섬세한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적 자동차문화에는 안맞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부터 자동차 '사자전리콜보상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자동차 회사가 리콜을 선언하기 전에 소비자가 미리 부담한 수리비용을 회사가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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