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장씨 형제는 지난해 7월2일 낮 12시께 부산 북구 만덕동 자택에서 장롱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다고 속여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51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 2년간 16차례에 걸쳐 모두 8천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와 남동생은 지난 2008년 8월께 각각 9개와 7개의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20여일 후 바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주로 빙판길에 넘어져 허리를 다쳤거나 급정거 교통사고로 부상했다고 속인 채 병원에 입원해왔다.
경찰은 장씨 형제가 상습적으로 병원에 입원한다는 보험회사 직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