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메리츠화재 설계사 믿었다 고지 의무 위반에 덜컥~"
상태바
"메리츠화재 설계사 믿었다 고지 의무 위반에 덜컥~"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6.09 08: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 말만 믿고 청약서 상에 병원 검진 사실을 누락했다가 보험을 강제 해지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험 가입 시 흔히 설계사에게 자신의 병력을 알리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보험해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병력을 정확히 고지하고 청약서 상에도 고지 내용이 꼼꼼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북 완주군 용서리 거주 정 모(여.29세)씨는 지난해 12월 메리츠화재 가족단위보험 M-story에 가입했다가 고지의무 위반에 걸려 계약이 강제 해지됐다고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9일 민원을 제보해왔다.

 

보험사와 가입자간 갈등은  지난 1월, 정 씨가 830g의 저체중아를 출산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보험가입 한 달 만에 정 씨가 저체중아를 출산해 아기가 100일가량 입원했고 1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보험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정 씨에게 보험금 대신 계약해지 통보를 해왔다. 해지 사유는 고지의무 위반이었고, 계약 열흘 전 받았던 산부인과 진료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정 씨는 그러나 “계약 당시 병원 검진 사실과 의사 소견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험모집인에 알렸다”며 “당시 모집인이 ‘의사가 이상 없다고 했다면 청약서에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 이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청약서상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및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계약자는 ‘아니오’라고 표시했다”며 “만일 사실대로 ‘예’라고 표기했다면 보험사에서 이 사실을 근거로 직접 심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 소견에 이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계약자가 ‘아니오’라고 기재함으로써 보험사의 정당한 심사 기회를 앗아가기 때문에 고지의무 위반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산모에 출혈이 발생했다면 보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이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보험 유지 및 보험금 수령은 규정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사가 청약서를 근거로 보험청약 심사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보험모집인 말만 믿고 청약서에서 묻는 내용을 간과한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보험설계사의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에 기재하지 않았다면 당시 녹취기록 등을 토대로 사실을 입증해 피해구제를 요청해야 한다”며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피해 구제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