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월 15일부터 한 달씩 결제가 이뤄지는 학원에 5.3일에 입학하면서 14일까지 일수계약으로 수업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이틀 수강 후 해지요구 시 환불규정 문의하니 사업자의 약관에는 환급액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도해지에 따른 수강료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A] 귀하의 경우 수업개시 후 이틀 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하셨다면 해당월 수업료의 2/3를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① 개시일 이전: 이용료 전액 환급이며
② 개시일 이후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이며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이고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입니다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① 개시일 이전: 이용료 전액 환급이며
② 개시일 이후
°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 수강료의 2/3해당액 환급 이며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수강료의 1/2해당액 환급이고
┗계약기간의 1/2 이후: 미환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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