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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분실한 휴대폰에 수백만원의 정보이용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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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분실한 휴대폰에 수백만원의 정보이용료 청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1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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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가 폰 분실한 상태에서 분실신고를 하지 않고 한 달간 방치, 이후 확인해보니 습득자가 15일간 060정보이용료 360만원을 발생시킨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통신사가 요금과다발생으로 15일 후 이용정지 시킨 상태로 경찰 수사 중에 있으며  현재 통신사가 연체료까지 청구하고 있는데 통신사 과실은 없는지?
 
 
 
 
[A] 분실에 대한 책임, 분실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한 요금책임은 모두 사용자에게 있으며 통신사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경찰수사를 통해 도용자를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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