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비자가 셋톱 박스에서 발생하는 원인모를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했다.
업체 측은 '하드디스크 구동 시 발생하는 소리'라며 소음 정도에 따라 위약금 없는 해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14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 임 모(여.28세)씨는 이용 중인 IPTV의 셋톱박스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임 씨에 따르면 지난해 말 SK브로드밴드의 인터넷· IPTV 결합상품에 가입 직후부터 자주 끊김현상이 발생하더니 급기야 지난 4월 초에는 IPTV 이용 시 화면이 멈춰 AS를 받았다고.
당시 담당기사는 "셋톱박스가 구형이라 생긴 문제"라며 신형으로 교체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교체한 셋톱박스에서 신경을 자극하는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잠을 잘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인가 싶어 셋톱박스의 전원을 꺼봤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아예 전선을 뽑고 나서야 잠잠해졌다는 것이 임 씨의 주장이다.
임 씨는 "소음 때문에 매일 보는 TV의 전원선을 꽂았다 뺐다 하는 일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셋톱박스 구조가 컴퓨터와 동일해 전원 코드를 뺐다 다시 꼽으면 자동 업데이트 기능이 구동되면서 하드디스크 돌아가는 소리가 난다"며 "하지만 고객의 주장대로 심각할 정도의 소음이라면 내부적인 문제 때문일 수 있으므로 교체 후 원인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음으로 인한 위약금 면제 해지'에 대해서는 "기사 내방으로 기기 소음에 대해 사용 불편 정도를 판단해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