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판매가 완료된 유명가수의 콘서트 좌석배치가 바뀌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었다.
주최 측은 공연장 보수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난데없이 원치 않는 좌석이 배정된 소비자들은 불만을 호소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시간 이하 공연 등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에는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를 배상 받을 수 있으나 공연 전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10일 부산 영도 동삼동에 사는 홍 모(여.20세)에 따르면 그는 며칠 전 오랫동안 기다려온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예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공연이 불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점에 주최 측에서 좌석 배치를 변경했다는 공지를 띄운 것.
변경된 홍 씨의 좌석은 공연장 2층 맨 앞자리. 공연장 보수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무대에서 가까운 1층 좌석의 티켓을 힘들게 구입했던 그는 기가 막혔다.
불성실한 콘서트 준비에 실망한 홍 씨는 결국 10만원 상당의 티켓을 환급 받았다. 하지만 그는 주최 측에 대해 “어차피 매진될 콘서트이므로 티켓을 구입하는 소비자 개개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아 아쉽다”며 속상해 했다.
이와 관련해 티켓판매를 대행한 인터파크 관계자는 “주최 측이 공연장을 수리·보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좌석을 일부 변경하게 됐다”며 “변경된 좌석을 원치 않는 소비자들은 전액 환불조치 해주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미 티켓을 구입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회사에서도 좌석변경에 대한 통보를 갑작스럽게 받은 상황”이라며 “그 이상의 보상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