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가짜 목걸이를 구입한 소비자가 청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사진-연합뉴스(기사내용과 무관)
13일 울산 북구 중산동에 사는 조 모(여.31세)씨는 며칠 전 청각장애인 동생이 선물한 금목걸이를 받고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73만원에 구입했다는 순금 목걸이의 색깔이 영 의심스러웠던 조 씨는 다른 매장으로 감정을 부탁했고, 그제야 동생이 속아서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감정 결과, 금이 아닌 구리와 아연 등을 혼합해서 만든 제품이었다고.
기가 막힌 조 씨는 곧바로 문제의 매장으로 항의해 구입가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조 씨는 “당시 목걸이를 판매한 직원은 단순실수였다고 말했으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품질보증서에도 버젓이 금이라고 기재돼 있었다”며 “동생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충 속이고 넘어갔으리라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귀금속·보석의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함량 및 중량 미달로 인한 보상은 구입기간에 관계없이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귀금속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품질보증서와 감정서를 받아두어야 한다”며 “이 같은 서류가 있어야 향후 표시와 제품이 상이하거나 함량 미달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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