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마음 먹고 대형백화점에서 구입한 명품시계의 반복적인 하자에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판매업체 측은 '사용자 과실'이라며 환불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14일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남.33세)씨는 작년 6월 대구 롯데백화점에서 아르마니 시계를 34만원에 구입했다.
구입 후 석달 만에 내부 분침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오작동을 반복해 첫번째 AS를 신청했다.
며칠 후 업체 측은 "외관상에 작은 긁힌 자국이 있다. 분침이 흔들리는 이유는 외부의 충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중하게 사용해 온 제품이라 '외부 충격 탓'이라는 진단에 황당했지만 수리 후 문제가 없으리라는 생각에 넘겼다는 것이 이 씨의 설명.
하지만 지난 1월에 이어 최근에도 분침이 흔들리는 증상으로 2번 더 맡겨야 했다.
그때마다 업체 측은 매번 "외부의 충격이 아니면 분침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며 사용자 책임으로 돌렸다.
이 씨는 “처음에 수리를 맡길 때 외부 충격이라며 사용자 과실로 돌리더니 수리 후에도 똑같은 현상이 다시 반복됐다”며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업체에서 구실로 삼는 '큰 충격'따위는 가한 적이 없다"며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흔들림에도 사용 할 수 없는 시계가 무슨 명품시계냐?"고 토로했다.
화가 난 이 씨는 제품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외부 충격에 의한 소비자 과실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며 환불 불가, 제품 교환의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공식수입업체 관계자는 "이번 건의 경우 3번의 AS 모두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판명. 사실상 보상조건이 아니지만 반복적인 민원제기로 교환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객이 이에 대해 납득하지 못한다면 제3기관에 제품 검수를 의뢰해 확인할 것"이라며 "사실상 고객이 주장하는 것 처럼 제품 자체의 하자로 분침이 흔들리는 일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안유리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