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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조립 잘못된 자전거의 환급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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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조립 잘못된 자전거의 환급요청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16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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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전거를 타고 계단을 내려오던 중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바퀴가 빠졌습니다. 문제해결 후 브레이크에 맞물려서 바퀴가 잘 안 굴러가 매장에서 AS를 받았지만 자전거에는 문제없다고 합니다. 처음 조립이 잘못되어 자전거 바퀴가 빠진 것인데 판매자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환급가능한지?
 
 
[A] 사용자인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품 하자라는 확인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발생시 무상 수리이며 수리불가능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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