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후순위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은행과 담당 회계법인, 신용평가회사, 금융감독원, 국가 등을 상대로 100억32만5천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인수한 피해자 188명이 참여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으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이헌욱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았다.
이들은 소장에서 "부산저축은행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면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증권신고서가 허위로 작성됐으므로 여기에 관여한 은행과 회계법인, 증권사, 신용정보회사 등이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에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분식회계로 우량 은행을 가장해 후순위 채권을 집중 판매했는데도 금융감독원 등은 어떤 검사나 감독도 하지 않았다"며 "금융당국이 부산저축은행의 자본잠식상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후순위 채권 모집을 장려하기까지 한 것은 자산건전성 감독의 궁극적 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화저축은행 후순위 채권 피해자 24명도 지난 7일 은행과 신삼길 명예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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