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설치 및 AS를 약속한 직원의 퇴사로 아무런 사후관리를 받지 못한 한 소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수기, 공기청정기, 연수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산품을 대리점 영업사원을 통해 구입할 경우, AS기간이나 비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
14일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사는 최 모(여.30세)씨는 몇 달 전 자신의 집에 정수기를 설치해준 청호나이스의 영업사원이 퇴사하는 바람에 애초에 계약했던 내용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최 씨에 따르면 그는 당시 정수기를 구입하지 않고 정기적인 필터 교체 및 사후관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렌탈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정수기 설치를 맡았던 영업사원은 최 씨가 정수기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렌탈과 동일한 AS를 제공해줄 것을 약속했다고.
게다가 정가에서 10만 원 가량 할인한 160여 만 원에 정수기를 제공해주겠다는 직원의 말에 솔깃해진 최 씨는 좋은 조건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져 계약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도 없이 곧장 구입을 결정했다.
이후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필터교체 서비스를 받지 못한 최 씨는 본사 측에 항의한 후에야 해당 직원이 퇴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억울해진 최 씨는 “정수기는 위생 상 AS가 무엇보다 중요한 제품이라 정기적인 관리를 받을 수 없다면 사용하지 않는 게 낫다”며 “본사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구입 취소 요청을 했지만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위해 퇴사한 직원을 찾았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계약서도 남아 있지 않아 당시 계약 조건에 대해 회사 측 책임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청약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본사에서는 렌탈이 아닌, 판매한 정수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된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계약서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입장을 배려해 향후 2년 간 AS 제공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