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9일 오후 9시20분께 아버지(56)와 둘이 사는 인천시 중구의 아파트에서 혼자 있는 틈을 타 자신의 방과 안방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집안 대부분이 탔으며 위층에 사는 B(64)씨 부부가 연기로 인한 호흡 장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범행 수일 전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해 가출을 결심하고 아버지가 귀가하기 전 충동적으로 집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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