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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네비 체크카드 발급 취소에도 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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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네비 체크카드 발급 취소에도 대금 청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17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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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oo은행 네비 체크 카드를 작년에 신청했다가 바로 해당 영업사원에게 해지신청하였으며 네비게이션도 받지 않았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네비게이션 결재대금 15,000원정도가 소비자의 통장에서 인출되고 있어 영업사원에게 영문을 물으니 곧 해결하겠다고 해서 2~3개월 지났고, 그 후 영업사원이 연락도 되지 않고, 네비게이션 인출대금이 계속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은행 고객센터에 3~4차례 해결해달고 하였으나, 은행 담당자는 네비게이션 회사에서 연락이 오지만 그쪽에서도 확인해보겠다고만 한다며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A] 영업사원에게 조치를 요구하면서 시일을 너무 지체하여 어려운 상황이 가중되었으며  영업사원이 부당하게 매출을 유지시켜 대금이 청구되는 사실을 발견한 즉시, 해당 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놓았더라면 이후 비록 할부대금이 인출되었다 하더라도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지금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현 시점 이후의 할부대금에 대해 항변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그동안 납부한 할부금 피해는 해당 영업사원과 그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카드사에 서면에 의해 이의신청을 하되, 대금을 인출한 가맹점이 다른 매출을 발생키는 경우 지급보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카드사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만약 가맹점이 잠적하여 이후 매출이 없다면 이의신청 이후의 할부금 청구라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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