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순간적인 욕심에" 지하철서 조는 승객 가방 슬쩍
상태바
"순간적인 욕심에" 지하철서 조는 승객 가방 슬쩍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14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14일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승객의 가방을 들고 내린 혐의(절도)로 A(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역에서 문산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졸고 있던 B(63.여)씨의 가방을 자신의 물건처럼 들고 내려 15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출입문 근처에 가방을 두고 졸고 있어 그대로 들고 내려도 모를 것 같아 순간 욕심이 생겨 훔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시민 스스로 소지품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