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50분께 서울역에서 문산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졸고 있던 B(63.여)씨의 가방을 자신의 물건처럼 들고 내려 15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출입문 근처에 가방을 두고 졸고 있어 그대로 들고 내려도 모를 것 같아 순간 욕심이 생겨 훔쳤다"고 말했다.
경찰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시민 스스로 소지품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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