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사용하는 아이디가 잘못 타인에게 노출될 경우 사생활침해로 큰 고통을 받을 수있다.
최근 국민SNS로 불리는 카카오톡에서 자동친구추천 기능을 통한 사생활 노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다 아이디 노출로 사생활이 까발려져 고통을 겪은 이용자가 SNS 앱사용의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신의 사진을 공개해 네트워크상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앱을 이용하던 한 여성이 동일아이디로 등록된 카카오톡에서 불쾌한 쪽지 세례에 시달려 고통을 겪었다는 것.
16일 서울 성동구에 사는 채 모씨(여.23세)에 따르면 그는 최근 ‘어썸피플-친구 만들기(이하 어썸피플)’라는 무료 앱을 다운로드받아 자신의 사진을 등록했다.
며칠 후 채 씨는 예상치도 못한 곤욕을 겪어야 했다. 알지도 못하는 남성들로부터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밤낮 없이 쏟아졌기 때문.
알고 보니 ‘어썸피플’에 등록했던 사진 하단에 자신의 아이디가 노출돼 있어 이를 본 사용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채 씨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다. 채 씨의 경우, ‘어썸피플’과 ‘카카오톡’의 아이디가 동일해 쉽게 이용자 검색을 할 수 있었던 점이 화근이 됐다.
채 씨는 참다못해 개발사 측에 계정 삭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채 씨는 “‘어썸피플’의 계정을 삭제했지만 알지도 못하는 74명의 사람들이 이미 나를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한 후”라며 “이처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앱의 경우 아이디를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있거나 가입 전 주의사항이라도 기재해둬야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장 확인을 위해 앱 개발사 측과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하지만 ‘어썸피플’ 사용자 게시판을 통해 이와 관련한 개발사 측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시판에는 '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계정을 삭제할 수 있으며, 불쾌한 내용의 쪽지를 보내는 회원은 해당 앱의 차단기능을 이용하면 된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불건전한 회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거나 회원 탈퇴시키는 등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공지되어 있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