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김남수(96) 선생이 불법 침술행위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4일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뜸사랑 정통침뜸교육원 대표 김남수 씨가 구사(뜸 놓는 사람) 자격 없이 침뜸 교육을 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불법 침뜸교육으로 14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침뜸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뜸요법사',‘뜸요법사인증서’ 등 민간자격을 부여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당 김남수는 1983년 행정소송을 통해 침사 자격을 인정받았지만 구사 자격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구사(灸士)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수차례 이의를 제기해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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