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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급표시제 11월 시행…쌀소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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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등급표시제 11월 시행…쌀소비 늘린다
  • 윤주애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1.06.1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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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일부터 쌀 포장지에 1~5등급으로 평가된 쌀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함으로써 쌀의 품질향상을 유도한다.

  
15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국산쌀의 품질경쟁을 통해 밥맛을 향상함으로써 쌀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쌀포장지에 쌀등급을 표시토록 최근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는 품종, 원산지 등과 함께 쌀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쌀등급은 최상급인 1등급부터 가장 하위인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되며 해당 등급에 `0'표시를 해야 한다.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엔 `미검사'에 표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내년 11월 1일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표시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에는 `미검사'라고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시행규칙은 다만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작업 등을 감안해 쌀등급 표시의 경우 내년 4월30일까지, 단백질 함량표시는 2013년 4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등급표시제가 실시되면 국산 쌀의 품질이 향상돼 쌀 소비 증가는 물론 국내산 쌀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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