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는 14일 여자 동급생을 집단으로 성추행한 K대 의대생 한모(24)씨 등 남학생 3명에 대해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영장 신청 사유는 이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꾸는 등 서로 말을 맞춰 범행을 부인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 결과, 술에 약물을 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명이 동시에 강제추행을 해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가평 용추계곡 민박집에서 여자 동급생 A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옷을 벗긴 뒤 신체 부위를 만지고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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