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특가 항공권의 경우,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 시 전액 환급이 가능할까?
규정에 따르면 환불 불가 조건을 명시한 항공권의 경우 구매취소 시 유류할증료와 세금(Tax)는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항공운임은 환불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가 항공권, 일명 얼리버드(Early Bird)는 항공권의 조기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통상 출발일 기준 3개월 전에 판매되는 것으로 정상가에 비해 대폭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20일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남.38세)씨는 최근 중국 동방항공의 항공권 환불 규정에 대해 불만을 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31일 동방항공 한국홈페이지를 통해 8월 6일, 21일자 인천-위해 왕복 항공권을 예매했다. 조기 예매로 정상가의 30% 할인된 가격인 28만1천800원을 결제했다.
며칠 후 김 씨는 동일한 항로의 항공권이 32%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5월에만 진행되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6월에 더 큰 할인율로 진행되는 걸 보자 속았다 싶어 기분이 상했다. 하지만 2%라도 더 할인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재구매를 하려고 구입했던 항공권을 취소했다.
원하는 출발일이 아직 2개월 남짓 남아있긴 했지만 혹시나 하는 다급한 마음에 서둘러 취소를 해버린 것이 화근이었다.
동방항공 측이 전액 환불을 거부한 것.
동방항공 측은 김 씨에게 “6월에 진행하는 할인행사는 이 달 안에 출발하는 항공권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재구매는 가능하지만 미리 고지한대로 항공권 결제금액 전액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항공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총 결제금액 28만1천800원 중 항공운임 10만8천600원을 제외한 세금과 유류할증료 17만3천200원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
김 씨는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 다른 소비자가 구매를 할텐데, 내게서 위약금을 받고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이중 장사를 하는 게 아니냐"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방항공 관계자는 “당사자는 해당 특가 항공권을 구매할 당시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 조건을 알고 있었고 온라인상의 취소 과정에서도 2차례의 동의확인 절차를 밟았다”며 “예약조건에 변동사항이 많은 특가 항공권의 경우 전자상거래를 통한 예매와 취소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