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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이핑계저핑계 해지방어로 소비자 골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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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이핑계저핑계 해지방어로 소비자 골탕
  • 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 승인 2011.06.17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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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대사'라는 유혹에 넘어가  3년 전 동부리조트에 회원 가입했다 해지를 요청한 소비자가 1년째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업체 측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17일 울산 동구 방어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31세)씨는 리조트 가입해지 지연으로 1년째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김 씨의 남편인 한 모씨는 결혼 전인 지난 2008년 6월경, 동부리조트 영업직원으로부터 '홍보대사에 당첨됐다'는 안내전화를 받고 보증금 198만원에 회원 가입했다. 계약이 만료되는 10년 후 보증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매월 20만원씩 분납해 전액 현금 입금 완료했다.

그러나 처음 안내받은 조건과 달리 리조트 이용이 평일에만 가능해 직장인이 사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더욱이 보증금 198만원 외에 어떤 추가 비용도 없다던 말과 달리 성수기에는 7만원~10만원의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등 서비스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김 씨 부부는 설명했다.

결국 작년  8월 한 씨는 업체 측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해지의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잔액이 부족하니 20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잔액부족으로 연락이 올 때마다 거듭 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리조트 측은 '다른 가입자를 찾아 양도할 때 환불해줄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급기야 지난달 10일경 한 씨의 통장에서 또 20여만원을 인출해갔다.

김 씨 부부가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야 동부리조트 측은 해지 위약금(보증금 10%에 날짜 수* 500원을 더한 금액)으로 42만6천182원을 먼저 입금해야 보증금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위약금으로 보증금 10%는 이해할 수 있지만 추가되는 일일 500원의 금액은 대체 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게다가 위약금을 입금해야 보증금을 반환해 준다니 어이가 없다. 이미 현금으로 198만원을 다 챙겨갔으니 위약금 면제 후 차액을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동부리조트 관계자는 "담당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보증금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양도자와 무관하게 해지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위약금 선입금'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카드로 분납한 경우에만 선입금 처리한다. 현금이나 CMS출금된 경우 면제 후 보증금을 반납한다. 아마 결제방식 확인해 착오가 있었던 모양"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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