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5일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만을 집중적으로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윤모(37.무직)씨를 검거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27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지갑으로 위장한 고성능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버스와 할인매장,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 등을 500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뒤 인터넷 카페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 씨가 사진촬영을 하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NH투자증권, 3150억 원 규모 모험자본 선제적 투자...‘생산적 금융’ 동참 넷마블, ‘나혼렙: 어라이즈 오버드라이브’ PC·콘솔 글로벌 출시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미국산 소고기 무관세 전환에 우려 표명 에코팜랜드 화성에 개소...김동연 지사 "17년 만의 결실, 대한민국 축산의 새로운 전기" 100조 투자 유치 초과 달성한 김동연 지사, "화성국제테마파크 화룡점정" 대방산업개발,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Ⅰ·Ⅱ' 1순위 청약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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