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1월3일 아들 K모(29)씨가 응시한 장애인 특수학교의 문제출제위원으로 지인 L씨가 위촉된 것을 알고 시험문제를 사전에 알려달라고 요청, 일주일 뒤 이메일로 문제·정답지를 받아내 아들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를 빼내준 L씨는 A학교의 초등부 교감으로 Y씨의 직장 동료였고, 이 두 사람은 대학교와 대학원 선후배로 평소 가깝게 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초 비위사실을 파악, 시험에 합격한 K씨를 임용취소 처분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K씨의 임용이 취소된데다 어머니 Y씨가 기소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하는 한편, 교육청에 관련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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