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열사인 D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산업은행 부총재 출신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결정을 받아낸 데 대한 대가로 26억1천6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과 특별사면, 세무조사 등에 대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월급 4억원과 상품권 2억원을 수수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천 회장은 2004~2006년 이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조기에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천60만원을 수수하고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은행 대출 등의 청탁 명목으로 21억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철근, 철골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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