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천신일 회장 징역 2년6월.추징금 32억
상태바
천신일 회장 징역 2년6월.추징금 32억
  • 박윤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6.16 1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6일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워크아웃 조기 종료 등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2억1천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계열사인 D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산업은행 부총재 출신 등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해 유리한 결정을 받아낸 데 대한 대가로 26억1천6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과 특별사면, 세무조사 등에 대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월급 4억원과 상품권 2억원을 수수한 사실도 유죄로 인정됐다.

천 회장은 2004~2006년 이 대표로부터 산업은행 관계자에게 부탁해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조기에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6억1천60만원을 수수하고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은행 대출 등의 청탁 명목으로 21억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 철근, 철골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