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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어린아이에게 짐짝만도 못한 대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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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어린아이에게 짐짝만도 못한 대접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06.17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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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가족이 오붓하게 영화 한편 보려다가 CGV 측의 기준없는 일처리에 무능하고 뻔뻔한 부모 됐네요."  

17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윤 모(여.38세)씨는 최근 온 가족이 영화를 보기 위해 CGV를 찾았다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불쾌한 경험을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지난 13일 윤 씨의 가족은 쿵푸팬더 관람을 위해 휴가를 내서 춘천에 있는 CGV를 방문했다.

6살인 작은 아이가 체격이 크지 않아 별도 좌석을 구입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윤 씨는 매표소 직원에게 작은 아이 표를 사지 않고 무릎에 앉혀도 될 지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을 받고 일반 2석, 청소년 1석의 표를 샀다.

하지만 상영관을 들어서는 윤 씨의 가족 앞을 검수 직원이 막아섰다. 48개월 이상의 어린이는 영화표를 구매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매표소 직원으로부터 입장 허가를 받았다며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서야 입장을 할 수 있었다고.

평일이라선지 극장 안에 빈 좌석이 많아 윤 씨는 옆 좌석에 가방과 옷을 올려두고 다른 빈 좌석에 티켓을 예매하지 않은 작은 아이를 앉혔다.

자리에 앉자마자 좀 전에 앞을 막아섰던 CGV 직원이 다가와서는 “좌석은 3개만 이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거면 아이가 앉을 좌석표를 추가 구매해야 한다”고 윽박질렀다.

죄인 취급에 화가 난 윤씨가 "지금까지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냐"고 묻자 주저없이 “그렇다”고 맞받아쳤다.

"좌석 여유에 있어 잠시 이용한 것이고 좌석 주인이 오면 비켜주겠다"고 설명했지만 직원은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로 “좌석에 짐을 놓는 건 상관없지만 아이는 안된다”며 "여유롭게 앉으려면 얼마 안되는 돈 7천원을 더 내라”고 몰아붙였다.

윤씨는 "모욕감에 당장 극장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이미 쿵푸팬더에 빠진 아이들 때문에 겨우 참아야 했다"며 "고객 대우는 고사하고 거지 취급을 받은 이 기분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어 "규정 상 표를 끊어야했다면 매표소 직원이 제대로 안내를 했어야 하지 않나? 직원들조차 멋대로 규정을 어기면서 왜 모든 책임은 소비자 몫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CGV 관계자는 “규정상 48개월 이상은 따로 티켓을 구매하는 것이 맞고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 때문에 안내를 드린 것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직원 대상의 서비스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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